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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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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이렇게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 인증 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좋은 점

친환경 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등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맛과 향이 좋고 영양가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갑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 농산물 인증종류(2종류)
  • 유기농산물, 무 농약농산물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유기축산물로 표시 가능
친환경농산물의 종류표
종류 내용
유기농산물 농림산물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다년생 작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 그 외 작물은 파종 또는 재 식전 2년
축산물 - 전환기간 이상을 다음의 유기적 방법으로 사육⊙ 전환기간 예)입식후 12개월(한우), 생후 6개월(돼지)⊙ 사료급여:유기재배로 생산된 사료 (유기사료)를 반추 가축은 85%이상, 비 반추가축은 80%이상 급여⊙ 사료첨가제:법에서 열거한 자재 및 국제식품 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허용물질만 사용가능⊙ 황생제, 성장촉진재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무 농약농산물 - 유기 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친환경 농업이란 자연순환농법입니다.

2001.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내용
친환경농산물 표시 신고 제도를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제도로 전환
  • 품질관리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현행 品자마크를 새로운 인증마크로 변경
  • 외국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도 인증대상에 포함하여 품질관리 강화
  • 시판중인 인증품에 대해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표시변경 /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조치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인증품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 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표시/보관/진열/판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강화
  • 품질인증 업무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품질인증기관 지정
  • 품질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신청시 수수료 납부
0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유기농산물의 경우
  •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04.12.31까지는 일반 유기질 비료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축산 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 비료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기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 비료는 04.12.31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담당자정보

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