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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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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조회수 735
첨부파일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상가 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2. 3. ~ 2019. 12.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23.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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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