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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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조회수 | 735 |
첨부파일 |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제천시의회의장 1. 조례안명 :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상가 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4. 조 례 안 : 아래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6. 의견수렴기간 : 2019. 12. 3. ~ 2019. 12. 23.(20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19. 12. 23.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이정임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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