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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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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