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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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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회계연도개시 40일 전)
  • 예산안제출 사실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설명
  • 심사기간 지정가능
  •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의결로부터 3일이내 이송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