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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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이정현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 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제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운영주체(제천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인문도시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연구활동비 보상 등 인문 활동 장려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9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0. 03. 11. ~ 2020. 03. 31.(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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