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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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2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6 |
첨부파일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2022년 정부 새 출산정책,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라 제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하여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 및 출산자금 지급시기 개정(안 제6조제5항) 나. 주택 및 출산자금 금액 조정(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인구정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641 - 5056, FAX 641 - 5039 담당자 : 이한나)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