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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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9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6581 |
첨부파일 |
가. 조 례 명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개정사유 - 법제처의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 변경 등 정비 권고와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청소년시설 정의를 명확화하고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시설의 사업과 기능 개정(안 제5조) - 운영의 위탁기간 개정(안 제7조 3항) - 이용시간 및 이용료 관련 개정(안 제11조, 제15조) - 이용료 감면 등 관련 개정(안 제16조) - 청소년시설 목록 추가 및 소재지 수정(별표1) - 청소년시설 사업 중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 기재(별표2) - 자구 수정(별표3) 라. 개정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 마. 입법예고기간 : 2021. 1. 8. ~ 2021. 1. 28. (20일간) 바.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기재 붙임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