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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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7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803 |
첨부파일 |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정책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03, FAX 641 - 6799 담당자 : 류호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