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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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5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15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 규칙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3. 주요내용 ○ 제7조(지원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제10조(대장관리)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15, FAX 641–5399, 담당자 : 박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