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조회수 | 34 |
전화번호 | 043-641-6502 |
「산림보호법」 제13조의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제천-57호)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2-1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