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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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조회수 | 27 |
전화번호 | 043-641-6364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제천시 교통과-32954(2022.04.05.), 41172(2022.04.26.)호와 관련입니다. 2.방치 차량의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여 강제폐차 절차를 진행하고자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취인 부재등의 이유로 반송된 “자진처리명령서”의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함. 가. 공 고 기 간 : 2022. 05. 20. ~ 2022. 06. 09. 나.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 38더4259 다.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공고기간 만료이후 라. 강제처리(보관) 장 소 : 제천관내폐차장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대상차량 저당 및 압류내역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2 –10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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