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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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조회수 | 73 |
전화번호 | 043-641-3188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 2022-16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