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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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담당연락처 | 043-641-318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보건행정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최근수정일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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