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통의 장
제목 | 다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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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
공개여부 | 공개 |
<다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 모두 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8학기)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안함)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 예금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등초본(본인 및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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