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통의 장
제목 | 행복결혼공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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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
공개여부 | 공개 |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만18~40세) -지원기간/인원: 5년 / 29명(근로자 22명, 농업인 7명) -지원내용 :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시 만기 후 목돈 지급 -신청기간: 2021.1.~사업량 소진시까지(선착순마감) -신청방법: 제천시 기획예산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문 의 처: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043-641-5057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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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