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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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및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주민등록 이전 후 1년 이내인 경우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가족 세대
내용
- 이주근로자 본인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둘째자녀 이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근로자는 기업으로 신청, 기업에서 취합하여 제천시로 신청
신청서류
- 별지18호(총괄신청서), 별지19호(신청내역), 별지20호(개인별신청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배우자,자녀, 동반 신청시 개별 초본(주소이력포함)및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반환 확약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 통장사본 각 1부
- 고용인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분) 1부
문의
제천시청 투자유치과(☎ 043-641-6665)
- 부서
-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43-641-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