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
다자녀·다문화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내용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참고※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신청방법
보건복지센터 세정민원실(교통과) 방문 신청
신청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
제천시청 세정과(☎ 043-641-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