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식·알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인쇄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

다자녀·다문화

대상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참고※ 체육시설 : 제천종합운동장, 제천체육관, 제천소프트테니스장, 제천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궁도장,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고암생활체육공원, 신백생활체육공원, 하소생활체육공원, 제천축구센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제천그라운드골프장,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 제천족구장, 제천어울림체육센터 등

신청방법

해당 체육시설 방문 신청

신청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제천시청 시설관리사업소(☎ 043-641-5597)


담당자정보

부서
시설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43-641-5597(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