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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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어르신
내용
월 최대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1인당 274,000원까지 지원
구분 | 선정기준액 | 월최대지원금액 |
---|---|---|
단독가구 | 2,280,000원 | 342,510원 |
부부가구 | 3,648,000원 | 474,000원 |
참고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액에 따라 최소 34,250원에서 최대 342,510원까지 차등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신청
참고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참고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참고온라인 신청 링크: http://online.bokjiro.go.kr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및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43-641-5405),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