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2024.12. ~ 2025.11.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자
내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년 이상 근속 유지 시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제천화폐 지급
- 2년 이상 근속 시 200만원 제천화폐 지급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참여 신청 접수
지원절차
-
청년근로자
- 참여 신청
(필수)
- 참여 신청
-
제천시
- 심사 및 승인
-
청년근로자
- 인센티브 1차 청구
(1년 이상 근속 시)
- 인센티브 1차 청구
-
청년근로자
- 인센티브 2차 청구
(2년 이상 근속 시)
- 인센티브 2차 청구
참여 신청 기간
회차 | 신청 대상(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 신청 접수 기간 |
---|---|---|
1회 | 2024. 12월~2025. 1월 | 2025. 2. 1.~2025. 2. 10. |
2회 | 2025. 2월 ~2025. 3월 | 2025. 4. 1.~2025. 4. 10. |
3회 | 2025. 4월 ~2025. 5월 | 2025. 6. 1. ~ 2025. 6. 10. |
4회 | 2025. 6월~2025. 7월 | 2025. 8. 1.~2025. 8. 10. |
5회 | 2025. 8월 ~2025. 9월 | 2025. 10. 1.~2025. 10. 10. |
6회 | 2025. 10월 ~2025. 11월 | 2025. 12. 1.~2025. 12. 10. |
신청방법
방문 혹은 우편접수
신청서류
- 참여 신청시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근로계약서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인원수 확인 가능서류, 확약서
- 지원금 지급 신청시 : 신청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문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43-641-6632)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