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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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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지원 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393)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