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
대상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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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가 사망,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제외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내용
기저귀 : 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신청방법
영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보건소 4층 모자건강팀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
신청 기한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장소
영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등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27)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