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 교육 및 상담 : 월1회 이상 참여(단, 2회 이상 정기교육 불참 시 식품제공 및 사업 중단)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영양관리 상태점검 및 영양지도
-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제공)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보충영양관리실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서류(납부영수증/고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아기수첩(영유아), 산모수첩(임신부)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197, 3112)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