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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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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대상, 요령)

주민신고란?

우리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각종요소들을 신속히 발견 신고함으로써 그 피해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신고의 대상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 대상입니다.>

간첩, 거동수상자, 밀입국선박, 민생치안사범, 각종재난, 환경파괴행위 등

신고요령은?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

  •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 전국 080- 999- 1113
  • 3105부대 3대대 : 전국 080- 330- 1113
  • 국군기무부대 : 전국 080- 777- 1113
  • 경찰관서 : 112, 113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제천시청으로 : 641-5114
  • 환경오염쓰레기투기신고 제천시청으로 : 128

※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 등)

신고 보상금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7억 5천만원
  • 간첩신고시 : 최고 5억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억원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 권총무전기난수표 등을 가지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
  • 묘지, 기념탑, 큰나무바위 부근 등 식별이 용이한 지점에 물건을 은밀히 묻어 두거나 꺼내오는 사람
  • 일몰 이후 해안선철책선 등지에서 선박이나 사람과 접선을 기도하는 사람
  • 군사시설주요공장공항항만 등을 촬영하거나 경비실태를 염탐하는 사람
  • 무심결에 북한용어(위생실, 군관, 남새, 냉동고, 공민증 등)를 사용하는 사람
  • 북한에 사는 가족, 친지의 사진, 편지 등 안부를 은밀히 전하거나 상봉을 주선하며 접근해오는 사람
  •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귀국한 사람으로 북한의 통일방안에 동조하거나 은연중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 국내에 자주 출입하는 교포로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남북한을 비교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 뚜렷한 목적 없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로 여행을 자주하는 사람으로 월북자, 행불자, 밀항자 등의 국내 연고자를 수소문하는 사람
  • 여관, 여인숙, 고시원, 원룸, 하숙집, 월세방 등에 장기 투숙하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주변사람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
  • 북한방송북한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수시 청취, 열람하는 사람
  •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 전화, PC, FAX 등이 있음에도 주로 인터넷PC방, 호텔, FAX,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외국과 통신하는 사람
  •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했음에도 우리말을 능숙히 구사하는 등 국적 위장혐의가 있는 사람
  • 위조 또는 타인명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거나 발급받고자 기도하는 사람
  • 한꺼번에 100달러짜리 고액권으로 수천-수만 달러를 암달러상에게 환전하는 사람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 북한의 통일노선,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하는 사람
  •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고 폭력투쟁 선동 등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사람
  • 불온유인물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 폭발물을 제조, 소지한 사람
  • 불법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배후 선동하는 사람
  • 계급의식을 고취하며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사람

간첩선으로 의심되는 선박

  • 수상함정 회피를 위해 수중항해나 반잠수 항해를 하는 선박
  • 일몰 전 연안 10-15마일 해점에서 GPS안테나, 2마일 해점에서 잠망경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선박
  • 일몰 후 수중으로 침투 및 복귀하는 선박
  • 잠수함과 침투요원간 연락용 부이 안테나 사용선박
  • 우리나라 함정조우 시 어선군 사이로 회피하는 선박
  • 보통어선보다 안테나가 많고 선미가 넓으며 어장이 아닌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선박
  • 선명 및 선적번호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국기 및 신호기를 수시로 바꿔다는 선박

범죄 발생 징후 사례

  •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차나 오토바이
  • 이유 없는 전화가 자주 오는 경우
  •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 외부인이 까닭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 호우 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가는 경우
  • 제방침식 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시민건전생활 위해요소

  •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주 정차 등 무질서행위
  •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윤리행위

담당자정보

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