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의 임무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상시 | 민방위사태발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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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의 동원
동원요건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 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사병력을 당해 지역에 상당기간 투입하여 대공비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통령이 인적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동원절차
민방위대장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
- 부서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