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7. 25 |
민방위기본법 제정(법률 제2776호) |
'75. 8. 22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7753호) |
'75. 8. 26 |
민방위본부 설치 |
'75. 9. 22 |
민방위대 발대 |
'79. 12. 28 |
응급조치권 조항 신설 |
'81. 3. 27 |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설치 단위조정(읍. 면. 동 ⇒ 시. 군. 구 -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추가(6종) |
'88. 12. 31 |
- 민방위대 편성연령 상향조정(17세 ⇒ 20세)
-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추가(3종)
- 연합민방위대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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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 17 |
학생의 범위 확대(개방대학생 추가) |
'89. 11. 15 |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 갈음) |
'93. 12. 27 |
-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 개정(벌금 ⇒ 과태료)
- 동원되어 업무수행 중 사상한 대원 보상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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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 4 |
-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편성에서 제외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 와 기타 서류 등 각종 공부에 의해 직권으로
편성
-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 소속.임무 등을 통지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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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 22 |
-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원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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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2. 30 |
통.리장이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여자대장 임명지역으로서 현장 지휘 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통.리장이 아닌 자도 민방위대
대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
2000. 1. 12 2006. 9. 22 |
- 민방위대 편성 연령 축소(20 ∼ 50세 → 20 ∼ 45세) : 2000. 7. 1.시행
- 민방위대 검열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
- 민방위대 편성 연령 5년 축소(20 ~ 45세 -> 20 ~ 40세) : 2007. 1. 1.시행
-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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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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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
-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삭제(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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