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 배출시간 : 일몰이후(당일 20:00 ~ 다음날 아침 05:00)
- 배출장소 : 내집앞, 내 사업장 앞
- 배출금지 : 주간 및 토•요일 배출 금지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시간을 지켜 주셔야 환경이 깨끗합니다.
-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내 집 앞, 내 사업장 앞에 놓아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합시다.
- 눈 비가 올때는 날씨가 갠 후 에 쓰레기를 배출
- 연탄재는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함에 따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닐봉투, 마대 등에 넣지 말고 연탄재만 가지런히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에서는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과자 라면봉투, 기타 비닐봉투 등 깨끗한 폐비닐류)는 시멘트 생산 열원으로 재활용함에 따라 별도 분리배출
- 이물질이 묻은 폐합성지류는 재활용이 불가하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과수용 폐반사필름(은박지)은 묶거나 자루에 담아 매립장에 직접 반입
-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길어지고 매립, 소각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가연성쓰레기 (빨간색 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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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쓰레기 (흰색 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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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투명비닐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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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노란색종량제 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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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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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용기(페트병) 분리배출 철저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분 | 분리배출 요령 | 재활용품 배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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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등) |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
플라스틱류 (기 타) |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 ||
비닐류 (필름류)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
투명페트병 (음료, 생수병) |
내용물을 비워 헹구고, 라벨을 제거하여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 |
※ 자세한 분리배출요령은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참조
※ 재활용 배출 관련 문의 043-641-6426
대형폐기물 신고처리
신고대상
가구류 , 기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
신고방법
평일(월 ~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접수신고처(동지역)
010-3090-1128 / 010-9477-1128 읍•면은 읍•면사무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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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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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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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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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수거처리
폐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 1599-0903에 신고 시 무상수거됩니다.
-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