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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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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신청이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납부사실이 기록된 거래통장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목록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이체신청안내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시 세정과, 읍면동사무소

신청가능 정기분 지방세

신청가능한 정기분 지방세별 표입니다
지방세명 과세기준일 신청기간 납기기한
등록 면허세 매년 1월 1일 연중 1월16일∼31일
재산세 매년 6월1일 연중 7월16일∼7월31일9월16일~ 9월30일
자동차세 매년 6월1일/12월1일 연중 6월/12월16일∼30/31일
주민세 매년 8월1일 연중 8월16일∼31일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안 됩니다.
  • 1년분 일시납후(연납)후 자동차를 이전 할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통장이 세액보다 예금액이 적을 때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시세정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위택스 신청 시

  1. STEP. 1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

  2. STEP. 2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3. STEP. 3

    로그인

  4. STEP. 4

    인터넷 신고·납부

  5. STEP. 5

    전자신청

  6. STEP. 6

    자동이체 신청

문의전화: 국번없이 110번

인터넷지로신청 시

  1. STEP. 1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

  2. STEP. 2

    회원가입

  3. STEP. 3

    로그인

  4. STEP. 4

    지로번호(6102685) 등록

  5. STEP. 5

    출금정보입력

  6. STEP. 6

    자동이체신청신청가능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표이며, 지방세명, 과세기준일, 신청기간, 납기기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43-641-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