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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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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위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일반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 제외)에 대해서는 2배 중과세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거용 아닌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함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
    •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고]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소액부징수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