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안내

구제제도

인쇄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고지서 교부 후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의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 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구제제도 접수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처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를 한 기관
  • 이의신청 : 과세기관
  •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 법원

구제 절차 흐름도

납세자(고지서 수령) 시군으로 환급결정을 할경우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이내 청구합니다. - 90일이내 시ㆍ군ㆍ구 접수하여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 경유하여 감사원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를 합니다. 후 90일이내에 본인 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하며 행정소송 (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합니다. 90일이내 이의 신청시도 동일하게 행정소송(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통하며 90일이내 심사청구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 이의신청이 생략가능하며 심사청구후 행정소송(서울 : 행정법원, 지방 : 지방법원)을 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