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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세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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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란?

신고납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기간 이내에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을 존중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납부세목 안내

신고납부세목안내에 대한 표이며, 세목, 신고납부(납입)기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 신고납부(납입)기한
취득세 매매 등 일반취득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실종선고에 대한 취득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중과세 사유로 신고납부 중과세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등록) 일반적인 등록등기 등록서류 접수하는 날까지
감면받은 세금 신고납부 추징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소득세 법인 확정신고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개인 종합소득 확정신고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분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 2개월
특별징수분 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 이내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8월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특정시설)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보통징수 세목은 부과징수시
등록면허세(면허) 면허증서 발급받기 전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