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 국토부 토지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부서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신고서식 다운로드
- 전화번호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시·도 담당부서
충북 | 토지정보과 | 043-220-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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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부동산팀 | 043-641-5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