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전등록
상속이전등록이란?
상속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자 상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li>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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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상속자 방문시) | 이전등록신청서 |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각 1부) | |||
사망자 제적등본 1통(2008년도 이전 사망자인 경우) | |||
자동차상속권포기 및 동의서(도장 날인) | |||
상속포기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 |||
상속인 신분증 |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상속인) |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 |
상속인 신분증(사본) | |||
대리인 신분증 |
신청기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안내 참조
범칙금(과태료)
- 최고 50만원
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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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매1일 1만원 추가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 641-4830, 4921로 문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시 등록면허세:15,000원, 수입증지:1,300원, 번호판대금(별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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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이전등록신청서 제출 및 심사(2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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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등록세 납부(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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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공채매입 및 수입인지 구매(6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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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2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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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시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 번호판은 즉시 교체, 부착하여야 하며 교체, 부착 위반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민법 제1000조,100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유의사항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상속이전 절차 이행하여야 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07.06. 이후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
서식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