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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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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컵 및 생수병-> 머그컵/텀블러/다회용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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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핸드타올->재생용지/손수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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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장바구니/빈박스(BOX)사용

비닐봉투-> 장바구니/빈박스(BOX)사용 이미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종별 준수사항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종별 준수사항 표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조리시설과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비고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편의점 사업자가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의 음식물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1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참여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는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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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43-641-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