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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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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장 제2조 9항)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m2이상 시설물 소유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면적 160m2 이상 소유자에게 각각 지분만큼 부과
  • 부과기간 중 소유주 변동 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 (소유변동사실 신고 必 )

부담금 산정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m2) x 단위부담금(원) x 교통유발계수

부담금 면제 대상

  • 주한 외국 정부 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전통시장 상가
  • 소각장, 쓰레기처리 시설
  •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 송 • 배전시설 (변전소)

부담금 감경 대상

  •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신고서)
  •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교통량감축이행보고서))
  • 1,000m2이상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 부담금 감경 대상인 경우는 매년 8월 10일까지 경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부과 기준일 및 납기

  • 부과년도 :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연 1회 부과, 후납제)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납기 후 가산금 3%)

근거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