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장 제2조 9항)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m2이상 시설물 소유자
-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면적 160m2 이상 소유자에게 각각 지분만큼 부과
- 부과기간 중 소유주 변동 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 (소유변동사실 신고 必 )
부담금 산정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m2) x 단위부담금(원) x 교통유발계수
부담금 면제 대상
- 주한 외국 정부 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전통시장 상가
- 소각장, 쓰레기처리 시설
-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 송 • 배전시설 (변전소)
부담금 감경 대상
-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신고서)
-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교통량감축이행보고서))
- 1,000m2이상 시설물 중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 부담금 감경 대상인 경우는 매년 8월 10일까지 경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부과 기준일 및 납기
- 부과년도 :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연 1회 부과, 후납제)
- 납부기간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납기 후 가산금 3%)
근거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