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아동보호지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장기복역, 장기입원, 도산 등)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인당 부가급여 월 70천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기준 증빙자료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043-641-5415)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