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기준 : 결식우려가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꿈자람카드) 지원, 1식 9,500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043-641-5415)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