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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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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내용

건강보험 틀니 수가의 본인부담금 전부 및 지대치(보철) 일부 지원

  • 의료급여·차상위 1종 본인부담금: 수가의 약 5%
  • 의료급여·차상위 2종 본인부담금: 수가의 약 15%
  • 지대치(보철치료): 1인 양악 1,200천원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류

노인의치지원 신청서, 신분증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3-641-3113)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