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181호(‘24. 6. 10.)
- 문의사항 : 제천시 교통과(043-641-6344)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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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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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1분 이상 | 촬영익일 (다음날)까지 접수 |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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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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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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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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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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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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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00 ~ 20:00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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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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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18:00 (점심시간유예 11:3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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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황색복선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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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22:00 |
5분 이상 |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