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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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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제천시 공고 제2020-1790호(‘20.11.5)
  • 문의사항 : 제천시 교통과(043-641-6344)
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