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쾌한 주택자금지원
아이와의 첫 만남
출산
지원대상 및 신청권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아는 2021년도 지원금액 적용(지원 세부내용 : 제천시 공고 제2021-20호 참조) - 자격요건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천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단,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 되는 날부터 자격 요건 충족
지원내용
⓵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⓶ 출산자금지원금 *(① / ② 중 택1)
(2022년도 출생아 기준)
구분 | ① 주택자금지원금* | ② 출산자금지원금 | 비 고 |
---|---|---|---|
둘째아 | 최대 800만원 | 600만원 | 2년간 4회 분할 지원 |
셋째아 | 최대 3,800만원 | 3,000만원 | 4년간 8회 분할 지원 |
넷째아 이상 | - | 3,000만원 | 4년간 8회 분할 지원 |
※2021년생 출생아의 경우 2021년도 사업 시행 기준 지원금 적용
신청접수
-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센터
- 신 청 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주택자금지원 : 주택자금대출 후 3년 이내
*다만 최초 사업시행일인 2021. 1. 1. 이전에 대출을 시행한 신청자는 최초 사업시행일 후 3년 이내(2023. 12. 31.)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자금지원 : 별도 신청기한 없음
- 주택자금지원 : 주택자금대출 후 3년 이내
- 필요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참고사항
2021년도 / 2022년도 지원내용 비교 (2022년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금액)
구 분 | 2021년도 출생아 | 2022년도 ~ 출생아(변경사항) | ||
---|---|---|---|---|
주택자금지원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첫만남이용권 | 출산자금지원 +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 15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
둘째아 | 최대 1,000만원 | 800만원 | 최대 1,000만원 | 800만원 |
셋째아 | 최대 4,000만원 | 3,200만원 | 최대 4,000만원 | 3,200만원 |
넷째아 이상 | - | 3,200만원 | - | 3,200만원 |
- 주택자금지원 신청 시, 신생아 출생 전 주택자금대출(매매,전세)이 선행되어야 함
※ 담보물건(대상주택)이 제천시 소재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이어야 하며, 매매·전세가 아닌 월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경우 신청 불가 - 주택자금 지원금액 산정방법
- 둘째아 지원금액 : (총 대출금액 / 5,000만원) × 800만원
- 셋째아 지원금액 : (총 대출금액 / 5,000만원) × 3,800만원
※ 총 대출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 대출금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
문의
제천시 기획예산과(☎043-641-505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