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것이 ‘제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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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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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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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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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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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 부서
- 세무과
- 전화번호
-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