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별표의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위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 채용광고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