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부조리 신고 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부조리 신고보상금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유형(지급대상) | 지급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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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관련 신고 |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관련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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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관련 신고 |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관련 신고 |
※ 한도액 : 1건당 1천만원 이하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