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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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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지정절차

  1. 지정공고

    시장·군수·구청장

  2. 신청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3. 현지실사 평가

    시장·군수·구청장

  4. 심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협의ㆍ조정

    시도·행안부

  6.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심사과정중 협의ㆍ조정(시도,행안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먼저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엿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1.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시 0.25%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추가로 감면
  2.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 적용 배제 및 보증수수료우대 혜택
    • (자기자본 3배 한도 적용을 배제, 보증수수료율은 0.2%p 차감)
  3.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감면을 지원
    •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보증하고 산출 보증료율에 0.2%p 감면 지원)
  4.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우선 지원
    •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1년 거치, 4년 상환))
  5. 중소기업청은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90% 지원(7일 한도내)
  6.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관리 민간인 유공포상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
  7.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평가시 착한가격업소에 가점을 부여
  8.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적극 홍보,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 업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 혜택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문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 군, 구 담담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43-641-6605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