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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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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접수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연계하여 접수,처리)

  1.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
  2.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
  3. 단순건의 사항 또는 시민 불편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안내/ 제천시에 바란다]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우리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시면, 한달 이내에 주관부서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 검토 후 채택된 제안은 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고 150만원 ~ 최저 30만원 시상금이 지급될 수 있사오니 (별도 통보), 제안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연계하여 접수(처리)되오니, 제안신청시 아래 인증절차 안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