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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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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행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됨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하는 제도임.

지방보조금 심의 제도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사업유형별 재원부담기준 등 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내용, 비용부담 능력 및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77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ㆍ분석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정수물품 사전 심의제 이행

  •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물품 품목(정수책정 물품중 신규구입, 대체구입)에 대하여 매분기(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수시)마다 구입시기의 적정, 구입규격, 형식의 타당성, 구입의 적정성 구입수량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여 예산편성 1개월 전 물품 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정수승인 미필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불가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