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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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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체매입대상및기준

공채매입대상및기준 표
대상분양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6/100
2.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8/100
3.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3/100
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3/100
1톤 이상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2/100
1,000cc 이상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100
11인승 이상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100
1톤 이상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2.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3.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6/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5/100
11인승 이상
다. 비사업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5/100
1톤이상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100
1,000cc 이상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0.5/100
11인승 이상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0.5/100
1톤 이상

※ 건설기계는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됨

※ 기타 감면대상 등의 자세한 사항은 문의(☏ 641-6330, 641-4921)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4830, 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