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폐지신고
사용폐지신고
이륜차 사용을 폐지하기 위한 신고를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하는 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 분실,도난시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 신분증
등록시 소요비용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
STEP. 2
등록세(125cc이상만)(5번창구)
-
STEP. 3
신고처리(3번창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