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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용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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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신고

이륜차 사용을 폐지하기 위한 신고를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하는 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1. 사용신고필증
  2. 번호판
  3. 분실,도난시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4. 신분증

등록시 소요비용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2. STEP. 2

    등록세(125cc이상만)(5번창구)

  3. STEP. 3

    신고처리(3번창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