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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재)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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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여 신조 및 수입이륜차. 사용폐지된 이륜차의 재사용 신고가 있습니다.

대상

최고속도 25km이상 이륜차, 신조이륜차, 수입이륜차, 폐지된 후 다시 신고하는 이륜차(재사용)

신청하는곳

제천시청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양도년월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1. 국내제작인 경우

  1. 이륜자동차 제작증
  2. 책임보험가입증명서
  3.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인 경우

  1.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3. 책임보험가입증명서
  4.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사용일 경우

  1. 이륜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인장날인)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3. 책임보험가입증명서
  4.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신분증 사본

등록비용

  • 수입인지 : 3,000원
  • 수수료 : 없음
  • 등록세/취득세 : 기타 등록관련안내 참조
  • 번호판 비용 별도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2. STEP. 2

    등록세/취득세창구 경유(5번창구)

  3.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4. STEP. 4

    신고필증수령(3번창구)

  5. 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