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신고
(재)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여 신조 및 수입이륜차. 사용폐지된 이륜차의 재사용 신고가 있습니다.
대상
최고속도 25km이상 이륜차, 신조이륜차, 수입이륜차, 폐지된 후 다시 신고하는 이륜차(재사용)
신청하는곳
제천시청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자
- 소유자, 소유자에게 위임받은자(대리인)
- ※ 대리인은 소유자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양도년월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구비서류
1. 국내제작인 경우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인 경우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사용일 경우
- 이륜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인장날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등록비용
- 수입인지 : 3,000원
- 수수료 : 없음
- 등록세/취득세 : 기타 등록관련안내 참조
- 번호판 비용 별도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
STEP. 2
등록세/취득세창구 경유(5번창구)
-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
STEP. 4
신고필증수령(3번창구)
-
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