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말소등록
저당권설정.말소등록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ㆍ말소 등록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저당권의 득실 변경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 저당권 등록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채무자 인감증명서
2. 저당권 말소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시수입증지) : 1,000원
- 설정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등록세 : 1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
STEP. 1
서류검토(건설기계 3번창구)
-
STEP. 2
등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
STEP. 4
등록수수료 납부(3번창구)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