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안내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인쇄

저당권설정.말소등록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ㆍ말소 등록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저당권의 득실 변경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 저당권 등록

  1.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3. 채무자 인감증명서

2. 저당권 말소

  1. 건설기계 저당권말소신청서
  2.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3. 해지증서
  4.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시수입증지) : 1,000원
  • 설정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등록세 : 1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4/1000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검토(건설기계 3번창구)

  2. STEP. 2

    등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3.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4. STEP. 4

    등록수수료 납부(3번창구)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